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2.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 시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같은 법 제113조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②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③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④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 시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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