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 한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되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② 옳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같은 법 제76조 제2항) ③ 옳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같은 법 제76조 제3항) ④ 옳지 않다. …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 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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