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3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를 제외한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53조 제2항) ③ 옳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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