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5.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보험료 경감 대상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로 다시 좁혀지며,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국가유공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경감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 ① 대상이 될 수 없다. 65세 이상이라도 직장가입자이면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②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④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⑤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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