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보수 적용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② 옳지 않다. …
②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③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 ④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등이 변……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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