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임 대상이 아니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확정보험료의 신고·수정신고에 관한 사무이며, 확정보험료의 부과는 공단의 권한이지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험사무가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② 위임 대상이다. 개산보험료의 신고에 관한 사무가 열거되어 있다. (같은 영 제46조 제2호) ③ 위임 대상이다. …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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