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①
확정보험료의 부과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7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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