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확정보험료의 부과
개산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임 대상이 아니다. 위임할 수 있는 것은 확정보험료의 신고·수정신고에 관한 사무이며, 확정보험료의 부과는 공단의 권한이지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험사무가 아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호) ② 위임 대상이다. 개산보험료의 신고에 관한 사무가 열거되어 있다. (같은 영 제46조 제2호) ③ 위임 대상이다. …
② 개산보험료의 신고…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④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⑤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