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출퇴근 경로 일탈 중의 사고 ㄷ.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