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③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직업훈련비용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2항) ② 옳다.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같은 법 제73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이내다. …
①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③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직업훈련수당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