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시 중지 사유다.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4호) ② 일시 중지 사유다.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③ 일시 중지 사유가 아니다. …
①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⑤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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