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3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이다. (국민연금법 제49조) ② 옳다.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 ③ 옳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같은 법 제50조 제2항) ④ 옳지 않다. …
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②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③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