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따라서 ㄱ은 60, ㄴ은 60, ㄷ은 30이다. …
① ㄱ: 30, ㄴ: 30, ㄷ: 30… ② ㄱ: 30, ㄴ: 30, ㄷ: 60… ③ ㄱ: 30, ㄴ: 60, ㄷ: 60… ⑤ ㄱ: 60, ㄴ: 60, ㄷ: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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