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③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