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② 옳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3 제1항 제4호) ③ 옳지 않다. 예술인의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30일이 아니라 7일이다. …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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