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② 옳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3 제1항 제4호) ③ 옳지 않다. 예술인의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30일이 아니라 7일이다. …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 ⑤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8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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