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 甲은 45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50세 이상 구분에 들어가고, 피보험기간이 15년이어서 10년 이상 구분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① 120일… ② 180일… ③ 210일… ④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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