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이었다. 따라서 ㄱ은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은 250만원이다. …
①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②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③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④ 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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