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