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ㄴ: 3월 31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③ 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④ 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⑤ 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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