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다음 날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② 옳다.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옳다.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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