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및 별표 2) ① 옳지 않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② 옳지 않다. 피보험기간 1년은 120일이다. ③ 옳지 않다. …
① 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② 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③ 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⑤ 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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