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 80.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가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의 적용 기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ㄴ: 90. 이때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액…
① ㄱ: 70, ㄴ: 70… ② ㄱ: 70, ㄴ: 80… ③ ㄱ: 80, ㄴ: 80… ⑤ ㄱ: 9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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