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 단서) ② 옳다. 구직급여는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①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②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③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⑤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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