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년, ㄴ은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한다. …
①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③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④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⑤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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