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5일
10일
15일
20일
30일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이다. 임신 13주차는 15주 이내에 해당하므로 10일이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가목) ① 5일은 종전에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던 기간이다. …
① 5일… ③ 15일… ④ 20일… 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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