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기 2년이 적용되는 위촉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다.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므로 위촉위원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7조 제4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제1조의4 제1항) ② 옳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⑤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