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민법」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