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제2항) ② 옳다.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 제외)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7항) ③ 옳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 ③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민법」제168조에 따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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