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ㄱ.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129조 제2항 제1호) 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