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의 사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②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의 사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③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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