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3.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재정추계(財政推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재정추계를 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 제1항) ② 옳지 않다. 재정추계 세부지침은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마련해야 하므로 1월 31일이라는 기한은 어긋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③ 옳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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