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재정추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마련한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재정추계를 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시한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장래인구추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