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이직일 현재 연령이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를 적용한다. 피보험기간 1년은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이므로 50세 이상 행의 180일이 된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별표 1 및 그 비고) ① 옳지 않다. 120일은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다. ③ 옳지 않다. …
① 120일… ③ 210일… ④ 240일… ⑤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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