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00분의 80, ㄴ은 160만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특례에서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월별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상한은 부모 각각 160만원,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다. …
① ㄱ: 100분의 70, ㄴ: 150… ② ㄱ: 100분의 70, ㄴ: 200… ③ ㄱ: 100분의 80, ㄴ: 100… ⑤ ㄱ: 100분의 8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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