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6.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 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육아휴직 7 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 의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 ㄴ )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 ㄴ )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ㄱ: 100분의 70, ㄴ: 150
ㄱ: 100분의 70, ㄴ: 200
ㄱ: 100분의 80, ㄴ: 100
ㄱ: 100분의 80, ㄴ: 160
ㄱ: 100분의 80, ㄴ: 200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00분의 80, ㄴ은 160만원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특례에서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월별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상한은 부모 각각 160만원,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다. …
① ㄱ: 100분의 70, ㄴ: 150… ② ㄱ: 100분의 70, ㄴ: 200… ③ ㄱ: 100분의 80, ㄴ: 100… ⑤ ㄱ: 100분의 80, 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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