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9.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ㄷ.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ㄹ.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 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 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ㅁ.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ㄱ, ㄹ
ㄱ, ㄴ, ㅁ
ㄴ,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단기예술인에게만 적용된다.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 10일 미만 또는 14일간 연속 노무제공내역 부존재 요건은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6호) ㄴ. 모든 예술인에게 공통되는 요건이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 제1호) ㄷ. 모든 예술인에게 공통되는 요건이다. …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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