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훈련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이고,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의 일액은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100, 70이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2항) 다만 이렇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54조 제3항)
① 60, 60… ② 70, 60… ③ 80, 60… ④ 9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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