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② 옳다.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제2항) ③ 옳다. …
②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 ⑤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