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일, ㄴ은 180일이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보아 실시일수를 계산하고, 그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ㄱ: 1일, ㄴ: 60일… ② ㄱ: 1일, ㄴ: 90일… ④ ㄱ: 2일, ㄴ: 90일… ⑤ ㄱ: 2일, ㄴ: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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