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차관인 점은 맞으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고용보험법 제7조 제4항) ② 옳다.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고용보험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 ③ 옳다.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도 위원의 한 부류로서 임명 또는 위촉의 대상이 된다. …
②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