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 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⑤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