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5번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5.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 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법 제82조 제3항 제1호) ② 옳다.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82조 제2항 제1호) ③ 옳다. …
①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② 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 ③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⑤ 가입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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