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② 옳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④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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