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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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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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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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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①
3,000만원
②
6,000만원
③
8,000만원
④
9,000만원
⑤
1억 2,000만원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① 3,000만원… ② 6,000만원… ③ 8,000만원… ④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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