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질문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