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② 옳다.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③ 옳다. …
②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③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④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⑤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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