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취직인허증은 이를 받으려는 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서명 주체일 뿐 신청 주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제3항) ② 옳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 ③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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