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3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3.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 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 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취직인허증은 이를 받으려는 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고, 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서명 주체일 뿐 신청 주체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제3항) ② 옳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 ③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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