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 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④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 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