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 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