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 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