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