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38조 제4호 다목) ② 옳지 않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직업안정법 제38조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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