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② 옳다.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 ③ 옳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②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 ④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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