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②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 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④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