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1항) ② 옳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③ 옳다. …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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