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만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옳다. 근로조건 명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③ 옳지 않다. …
①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③ 휴업수당(제46조)… ④ 근로시간(제50조)… ⑤ 생리휴가(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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