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3.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되는 것은?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근로조건 명시(제17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제50조)
생리휴가(제73조)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만 적용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금지하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옳다. 근로조건 명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③ 옳지 않다. …
①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③ 휴업수당(제46조)… ④ 근로시간(제50조)… ⑤ 생리휴가(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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