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뿐이고, 모집·채용 단계의 차별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6조)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적 단체 내부의 활동이므로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②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의 행…… ③ 법률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 ④ 가사사용인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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