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기는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서면 교부의 대상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③ 옳다. …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③ 주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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