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종사하여야 할 업무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소정근로시간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기는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서면 교부의 대상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③ 옳다. …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③ 주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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